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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통화 녹음하면 감옥행..? 위반시 최대징역 10년
    이슈 2022. 9. 4. 15:12

    뉴스를 보다가 특히 갤럭시 폰 쓰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통화 내용 녹음은 범죄 수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업무적으로나 중요한 내용을 담기 위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할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는데요

    원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응나와 상대가 나눈 녹음 내용이 '제 3자'가 녹음하는 것이 아니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동의받지 않은 녹음이 헌법상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개정안이 2017년 이어 5년 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2017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어길 시 형사소송은 안되지만 민사소송 걸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개정안에 반대를 했는데요
    자기 보호 같은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안은 삼성 갤럭시폰의 위상을 흔들 수도 있는데요 통화 녹음 기능은 아이폰에는 없고 갤럭시폰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장점으로 갤럭시폰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불편이 생길 수 있겠네요..




    이러한 개정안이 2017년과 같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추측이 있지만 통과가 된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 무고한 피해자의 누명을 벗을 기회를 없애고, 가해자가 더 날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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